과학기술인 공제회 협약기관

  • - 적립형공제급여
  • - 목돈급여
  • - 과학기술인으뜸적금&청년우대
  • - 과학기술인연금

복지포인트

  • - 기준에 따라 지급

격려금

  • - 기준에 따라 지급

경조휴가 및 건강검진

  • - 취업규칙에 따라 경조휴가 지급
  • - 4대보험
  • - 건강검진 1년 1회
정년(직군별 정년)

※ 기술직, 기능직 : 만 65세 / 관리직 : 만 61세